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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공헌활동 사업
50+세대들이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비영리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회 서비스를 확대시키고,
탄력적인 참여시간으로 활동에 필요한 수당 및 실비를 지원받는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
탄력적인 참여시간으로 활동에 필요한 수당 및 실비를 지원받는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
대상
· 만 50세이상 70세미만
· 미취업자(고용보험 미가입자)
· 활동영역 3년이상 경력자 또는
자격증소지자)
내용
'사회공헌'이란 비영리 영역에서의 공익적
사회서비스로 봉사적 성격의 활동을 말함
활동 참여자에게 지원금을 지급
(월 최대34만원, 1인 년480시간미만(약6개월))